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LGD, 특허괴물 ’솔라스 OLED’와 분쟁 합의


입력 2021.02.22 15:23 수정 2021.02.22 15:24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고객사 비즈니스 영향 주는 소모적 분쟁 최소화"

소니·파나소닉 등 세트업체 라이센스 부담덜어

LG디스플레이 경기도 파주 사업장 전경.ⓒ연합뉴스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솔라스(Solas) OLED(이하 솔라스)’와의 소송에 합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솔라스와 독일·중국·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OLED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 합의하고 솔라스가 보유하고 있는 OLED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솔라스는 지난 2019년 LG디스플레이가 픽셀을 개별적으로 구동해 화면을 표시하는 능동행렬 구동 회로 관련 특허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사용하는 소니와 파나소닉 등 세트업체들도 라이선스 사용에 있어 부담을 덜게 됐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여러 고객사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솔라스는 OLED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삼성·LG·소니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삼성 역시 솔라스와 독일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