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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입력 2021.04.21 11:42 수정 2021.04.21 11:44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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