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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포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
<포토>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 하는 권익위
[4/3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표·기권 9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된 지 8년만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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