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전 의원 불기소 처분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3.07 16:18  수정 2026.03.07 16:18

검찰로 송치된 지 약 2년 9개월 만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로 송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신 전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닥터카는 의료진이 긴급하게 응급 현장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차량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전 의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같은 해 12월 신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3년 5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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