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있는 한, 공염불에 그쳐
비주담대 LTV 70% 적용…“유동자금, 주택으로 다시” 우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보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난 4년간 줄곧 이어졌던 정부의 규제 일변도 대책에 변화가 예고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부동산 세제와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율 인하 상한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무주택자의 LTV를 최대 90%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집을 팔 사람들은 일찌감치 정리를 끝낸 상황인데다, 최근 거래 자체가 드물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이 오르기 전이나, 시장이 요구했을 때 이뤄졌다면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실상 지금의 정책 완화는 시장을 보기 보단 투표 결과를 보고 움직인 것”이라며 “지금의 높은 가격에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은 결국 젊은 세대들에게 부채 등 금융 부담 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LTV를 완화한다 해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막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를 90%까지 완화한다 해도 DSR을 40%로 제한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시장도 아니다”라고 봤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 있는 6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한다.
특히 전날부터는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7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비주택 시장으로 흘러갔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소위 풍선효과를 통해 주거에 몰렸던 수요들이 오피스텔, 빌딩 등으로 분산됐으나, 또 다시 풍선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비주택 대출이 강화되는 시점에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완화 등 주택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유동자금이 다시 주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