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개인 및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평점 제한과 한도심사 없이 1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취급 후 1년간 0%,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2.0% 수준이며, 보증료율은 0.8%로 일괄 적용한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부진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은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개인 및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평점 제한과 한도심사 없이 1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취급 후 1년간 0%,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2.0% 수준이며, 보증료율은 0.8%로 일괄 적용한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부진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