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비상근' 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재점화…실현 가능성 얼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29]
중앙선관위 출범 이후 대법원장 지명 현직 대법관 위원장 관행 이어져
법조계 "위원장 상근화, 헌법 개정 사항 아냐…'호선 체제' 선출 방식만 규정"
"상근 의무 및 겸직금지 독립된 위치 재설계 필요…비상근, 내부통제 안 돼"
"헌법 개정 아닌 선관위법 개정 추진 가능 사안…제도적 실현 가능성 충분"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963년 중앙선관위 출범 이후 63년간 유지돼 온 '위원장 비상근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 상근화는 선관위법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 편이라고 강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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