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관 개인정보 최대 1만건 털렸는데…7개월째 책임자 '무조치'
사고 인지 7개월 넘도록 훈계·전보 포함 인사·감찰 조치 전무
손해배상 책임도 결론 못내…외교부 "조사 결과 따라 구체 검토"
안철수 "사고 원인 등 조속히 규명해야…배상 방안도 명확히"
외교관을 비롯한 국가 외교업무 인력의 개인정보가 최대 1만건 유출된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외교부가 사고를 인지한 지 7개월이 넘도록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경고·주의 등 후속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벽 개방 경위와 보안관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정도 여전히 조사 중이어서 책임 규명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외교부가 사고를 인지한 지 7개월이 넘도록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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