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원오 측, '굿당' 기부채납 사실 아니라더니…공문서엔 '인가조건부여' 명시
2016년 '사업시행인가 부서별 협의결과' 문건 입수
성동구 "기부채납 대상 권리 확보에 필요한 등기 제출"
정원오 선대위 측 "성동구청이 답해야 하는 문제"
서울 성동구청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이른바 아기씨당(굿당) 소유권 인수 논란과 관련해 기부채납 문제를 사업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공문서에는 성동구청 재산관리부서(재무과)가 무상귀속(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을 명시했고,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6일 데일리안이 단독 입수한 '행당 제7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서별 협의 결과 및 조치 의견' 문건에 따르면, 성동구청 재무과는 지난 2016년 11월 협의 의견에 '무상귀속'(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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