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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3종 수급조절 유지…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지정


입력 2021.07.26 06:03 수정 2021.07.23 18:23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됐다.ⓒ국토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됐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지난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다.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해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지난해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할 계획이며,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30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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