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2차 추경안 수정안 의결…"신속 집행"
버스 기사에 80만원씩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공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버스를 제외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최대 개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의결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선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850억원이 편성됐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1만5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확대 공급하는데 쓰인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전국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인이 거주할 경우, 60㎡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3인의 경우,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에 736억원이 투입된다.
노선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제외) 운수종사자 5만7000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456억원이 지원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만5000명에게는 인당 80만원씩 총 28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선 이와 별도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서도 8만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6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금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음주 청년 전세임대 주택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버스종사자 지원 등 추경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