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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 단체,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호소


입력 2021.08.19 15:12 수정 2021.08.19 15:1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인기협 등 단체,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에 서한 전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콘텐츠 생태계 황폐화 우려”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들이 국회에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는 19일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


ICT 단체들은 서한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돼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어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디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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