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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코빗도 사업자 신고 완료…“트래블룰 구축 전력 다할 것”


입력 2021.09.10 19:34 수정 2021.09.10 19:3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4대 거래소 신고 접수…특금법 이후 영업 가능성↑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4대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인원과 코빗은 10일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두 거래소는 각각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재계약과 함께 확인서를 발급 받으며 사업자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있다. 양사는 향후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 CODE(코드)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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