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금 23일 이후로 순연
연휴 중 이동·탄력 점포 운영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9조원이 넘는 돈을 특별대출 및 보증사업에 투입한다. 아울러 연휴 간 국민 금융이용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대출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 만기를 자동 연장하고,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5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활용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원이 신규 공급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의 금리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상자는 보증료 최대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을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할 수도 있다. 연매출 5~30억원인 37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다.
추석연휴 동안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23일에 출금된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D+2일에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23일로 지급이 순연되는 것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이나 금, 배출권은 추석 연휴 직전인 17일) 매도한 경우, 당일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3개 이동점포가 설치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환전, 송금 등을 위한 15개 탄력점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를 강화해 고객 불편을 예방하는 조치도 진행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에 대비한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