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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전자보험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과도"


입력 2021.09.26 09:34 수정 2021.09.26 09:3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 전경.ⓒ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 산정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이를 시정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6개 손보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에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감원의 지적사항 대로라면 관련 보험사들은 상품 구조를 KB손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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