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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방지법 이행계획 퇴짜…"취지 안 맞아"


입력 2021.10.25 15:51 수정 2021.10.25 15:51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애플, 앱 외부 결제 이용 가능하다며 주장했지만 "취지 미부합" 지적

구글은 제3자 결제 허용 등 준수 계획 제출했으나 구체성 없어

방통위, 구체적 이행계획 확인 안 될 시 사실조사 등 필요 조치

구글과 애플 로고.ⓒ각 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 애플과 구글에,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애플은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방통위는 이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구글은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방통위는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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