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강제말소 집주인, 올해 종부세 100배 치솟았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11.23 17:37  수정 2021.11.23 19:27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강제) 말소된 다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강제) 말소된 다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한 동짜리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던 단기 등록임대사업자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까지 해당 다가구주택을 임대 중이었으며 거주 중인 분당아파트를 제외하고 11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와 모든 주택형의 단기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기간 이후 자동 말소되도록 하면서 A씨의 다가구주택 단기임대 역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 자동말소 대상이 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신규 등록임대의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지만, 마포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 가량 오른 수준이어서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판단이었다.


2018년 9월13일 이전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어서다. 지난해 해당 혜택을 받은 A씨는 110만3250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시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지난 8월18일부터 의무화하고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경우 의무화 시행 이전 전세 계약한 원룸들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해 지난해 납부한 세금 대비 100배가량 치솟은 1억101만1880원의 고지서를 받게 된 셈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소급적용해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종부세 폭탄을 떠안은 피해 사례가 더 나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보증보험 가입 완화 방안 마련은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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