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17개 세법개정안 의결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 확대
홍남기 “주택 수급에 영향 우려”
애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미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먼저 기재위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 기간도 10일 이내로 늘리고 법인세법 내 관련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하면서도 결국 과세 유예를 막지는 못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신설하고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각각 10%p, 5%p 늘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와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내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정을 맡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형평 과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재위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했다.
법인세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가 가능해진다.
중앙정부 기능 이양과 지방재정 순확충 등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4.3%p 높이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손봤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주권 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관세법에서는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 관계를 고려해 일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조정했다.
뉴딜 인프라 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정부는 가입 후 5년간 지급 받는 소득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국회는 가입 후 3년간 지급 받는 소득으로 제한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 과세 신설은 보류했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 기간은 2년으로 확대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 된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이(e) 스포츠 경기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때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했다.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 발생 비용을 포함하고 위기 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된다. 농협·수협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소재와 거주 사실 등을 추가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했다. 관세사법 개정으로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