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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싱가포르 승인 “경쟁제한 우려 낮아”


입력 2022.02.09 09:01 수정 2022.02.09 09:02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임의신고국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 아님 통보

타 경쟁당국 심사에도 적극 협조해 승인 절차 마무리할 계획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주기돼 있다.(자료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이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은 8일 오후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로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 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타이완·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또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회사측은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필수신고 국가들과 및 임의신고 국가들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의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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