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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팩 1위 피앤씨랩스, 납품업체 ‘갑질’에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2.03.01 12:02 수정 2022.02.28 09:3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원단 개미 유입 이유로 물품 수령 거부

(주)피앤씨랩스 전경. ⓒ피앤씨랩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내 마스크 팩 시장 1위 업체인 (주)피앤씨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피앤씨랩스가 납품업체(수급 사업자)로부터 받은 원단에 개미가 들어있었는데 해당 업체가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9800만원 상당 물품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8년 10월에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에 위탁한 1억9800백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개미 유입이 수급 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납품계약상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이라 피앤씨랩스는 물품대금 1억9800만원 가운데 1억44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납품 시기 등을 뺀 서면을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령거부 한 제품 대금의 80%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등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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