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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은행, ‘주담대 특판’…지방은행 대출 물꼬 트나


입력 2022.03.02 11:31 수정 2022.03.02 11:3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DSR규제 속 영업확대 필요성↑

지방 경기침체 방어 선제적 대응

지난달 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실수요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지방은행들이 비대면 대출로 비용을 줄여 금리를 낮추거나 원리금을 줄이는 등 완화적인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최근 최대 만기 40년인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2년 전 최대 만기 30년의 주담대를 35년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에 5년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부산은행의 이번 초장기 주담대는 기한연장에 따라 차주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총 대출금 5억원, 대출금리 3.8%의 분활상환 주담대는 최대 만기 40년일 경우 월 상환 원리금 부담이 12만6000원 낮아진다.


또 DSR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 차주가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깎인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 조치로, 만기를 길게 설정할 수록 납부하는 원리금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DSR 충족에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부산은행에 앞서 계열사인 BNK경남은행도 연초 4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신혼부부와 만 39세 미만으로 한정돼 대출대상에 제약이 없는 부산은행과 차이를 보인다.


이밖에 부산은행은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총 한도 6000억원의 ‘주택관련대출 특판’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DSR 40% 이하 주담대이거나 은행이 선정한 신규 입주예정 사업장에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차주에게 0.3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주담대 변동금리는 최저 연 3.66%, 프리미엄 전세자금대출(SGI보증)은 최저 연 3.55%에 누릴 수 있다.


부산은행에 이어 DGB대구은행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특판을 내놓았다. 특히 무방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뱅크몰을 이용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판 1000억원을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선착순 한도 내 대출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등급과 무관하게 3.44%(지난달 24일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SGI보증과 연계해 최대 5억원까지 내어준다.


특판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변동금리 주담대 최저 연 3.66%, 프리미엄 전세대출(SGI서울보증 보증) 최저 연 3.55%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6000억원 한도로 ‘주택 관련 대출 특판’을 시행중이다. DSR 40 이하 주택담보대출과 은행이 선정한 신규 입주예정 사업장의 세입자 대상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기존 상품금리에서 0.30%p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들이 연초 영업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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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고 지방은행들도 서비스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상품들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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