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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생태지킴이’ 뜬다


입력 2022.05.02 11:02 수정 2022.05.02 10:5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가이드 준수여부 점검할 시민감시단 운영

관광선박 관찰가이드 이행 관련 개정안 발의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을 3일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해수부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해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투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선박관광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보완·개정했다. 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 선박접근 금지·돌고래 접근거리 별 선박의 속력 제한·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싸는 행위 금지 등이 반영됐다.


또한 선박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선박 내부에 관찰가이드 게시 및 비치·선박 운항 중 안내방송 실시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생태·관광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생태지킴이를 시범 운영해 선박관광 업체들의 관찰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추진에 이어 올해는 점검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충하고, 운영 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하는 등으로 점검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와 제주도, 시민단체가 추천한 생태・관광 전문가 및 일반시민으로 생태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했고, 점검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선박관광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해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서식지 교란행위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율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찰가이드가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 수가 적고 오랜 기간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이라며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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