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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개정안]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입력 2022.07.21 16:01 수정 2022.07.21 09:3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제주도 면세점도 동일 적용

2024년부터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로 통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또 오는 2024년부터 기업의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 수용성 확보,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기존 600달러,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

-개정 800달러, 술 2병(1ℓ, 400달러 이하)・담배는 현재와 동일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개정안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내용과 동일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

-현재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과세문서 작성 당일로 운영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를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므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실납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상반기 분 세금을 8월 우선 납부한 후 다음 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정산(12월 말 법인 기준)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간이세율 : 단일간이세율(20%, 1000달러 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20~55%, 1000달러 초과)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해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관편의 제고

-세율이 상이한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개선.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 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 가능.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인하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감안해 결정.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을 특례와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 재부여

-특례는 소득 50% 한도로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병원 등

-일반은 소득 10% 한도로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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