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8.02 15:54 수정 2022.08.02 15:55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석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항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