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쉬지 못하는 공무원…62년만 명칭 부활에도 여전히 ‘반쪽짜리’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18 15:52  수정 2026.03.18 16:09

공노총·전공노,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요구…법개정 촉구

근기법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노동절에도 출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이 62년만에 ‘노동절’로 명칭을 되찾았지만, 공무원은 관련 법 미비로 여전히 5월 1일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8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법 구조에 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노동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은 별도 법에서 노동조건을 정하고 있어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이 포함돼야 한다. 공휴일법이 개정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연동 개정돼 공무원이 휴무 대상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휴일법에 노동절이 들어가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원이 모두 쉬게 된다”며 “민간은 이미 노동절법에 따라 쉬고 있어 공휴일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상 공공 부문”이라고 말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현실은 이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한국을 포함한 4개나라만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휴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노동절에는 민간 기업은 문을 닫지만 관공서가 열려 있어 일부 은행 출장소 등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이 문을 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이 많다”며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5인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배달 노동자, 법무사들도 다 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노동절은 적용 대상이 제한돼 여전히 ‘반쪽짜리 기념일’에 머물러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6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업해 행안위 소위 상정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3~4월중 법이 개정돼야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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