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출 실시…우대금리 적용
카드결제 청구 유예·분할 상환
금융권이 폭우 피해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금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과 해당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을 통해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 역시 신한금융에서 실시하는 그룹 차원의 종합 금융지원 차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하나금융 소속 시중은행인 하나은행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총 한도 2000억원 내에서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개인도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도 피해 주민들이 보험금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카드업계도 신용카드 결제로 인해 수해 피해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하나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폭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청구 유예와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