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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명절 앞두고 청탁금지법 예방 교육


입력 2022.09.07 19:25 수정 2022.09.07 19:2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이형락 울산항만공사 부사장이 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는 7일 추석을 앞두고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 활동을 펼쳤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7일 울산항 마린센터 방송실에서 이형락 경영부사장이 보이는 방송을 직접 진행하며 임직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렴한 명절을 다짐했다.


이 부사장은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자로부터 일체 선물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부사장은 “신입직원부터 임원들까지 청탁금지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 임원으로 윤리경영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을 비롯한 울산항만공사 임원들은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청렴 향상 워크숍, 윤리·청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등 연말까지 다양한 윤리경영 모범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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