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술 거래, 금융, 출자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평가기관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29일부터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전문인력, 관리조직, 기술평가모델, 기술정보망 등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가액이나 등급 등으로 나타내는 기술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술사업화·창업 기업은 담보력과 사업실적이 부족해 기술금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이 유망한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사업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투자, 융자 등 기술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 투자자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사업화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환경 하에서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결과에 근거해 시장성 있는 기술과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술평가 시장에서는 총 31개의 기술평가기관이 지정돼 활동 중이다. 기술평가기관들은 연간 5만건 내외의 기술평가를 수행해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술평가기관 인력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예정인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평가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자, 기술수요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기술과 금융이 막힘없이 거래·순환되게 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며 "역량 있는 기술평가가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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