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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12월 3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입력 2022.12.01 11:11 수정 2022.12.01 11:11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택시업계 간담회 통한 의견수렴 및 12일간 행정예고 절차 거쳐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는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6부제로 운영 중인 택시부제를 오는 12월 3일부터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동두천시의 택시는 총 424대로 개인택시 211대, 법인택시 213대가 운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에 따라 택시부제를 운영하던 경기도 11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는 지난 11월 22일부터 택시부제가 강제 해제되었다.


동두천시도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12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12월 3일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강제로 휴무시키는 것으로 지난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택시 승차난 가중으로 인한 국토교통부 택시 정책 변동에 따라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와 함께 택시업계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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