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중재판정부, 쉰들러 측 32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부 "유사 사건서 정부 규제 권한 정당성 밝힐 수 있는 선례 확립"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장(가운데)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우리 금융 당국의 원칙 있는 법 집행이 국제사회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쉰들러 ISDS 승소 관련 상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14일 새벽 2시3분(한국시간) 쉰들러 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우리 정부는 약 96억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쉰들러는 2013년∼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가 아닌, 현대상선 등 계열사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쉰들러 측은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조사 의무를 소홀히 해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조정됐다.
조 과장은 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금융위원회(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치 모두 국내법에 따른 합법적인 규제권 행사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가 구체적 증거 없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유상증자 주관사의 독립적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판정부는 "쉰들러의 근거 없는 민원에 대해 금감원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한국 공정위가 방대한 문서를 전부 검토하지 않고 선별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적법한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콜옵션 가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린 무혐의 결정을 놓고서도 "한국법상 타당한 근거를 갖춘 정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쉰들러 측이 금융위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해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쉰들러가 민원을 잘못된 부서에 한국어가 아닌 영문으로 송달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배척했다.
특히 쉰들러 측은 우리 정부가 현대그룹 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또는 악의를 갖고 규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의 법적 보호 의무가 소홀했다는 쉰들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쉰들러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한국 법원에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해 결국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금 및 이자를 포함해서 약 2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쉰들러 측에 충분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조 과장은 "이번 판정은 우리 당국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으며 권한 남용이 없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정부 규제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선례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부 승소라는 결과는 법무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구성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나라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ISDS에 앞으로도 철저하게 대응·대비하고자 국회와 함께 관련 법률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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