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중징계'…"거래 제한 없어"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3.16 19:29  수정 2026.03.16 19:30

지난해 3~4월 현장검사

특금법 위반 사항 665만건

영업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의 위반이 확인됐다.


총 위반 건수는 665만건으로 집계됐다.


FIU는 "빗썸이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며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미흡했다는 게 FIU 판단이다.


FIU는 "빗썸이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약 659만건 확인됐다"며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특금법 제5조의4)를 위반한 사실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FIU는 "법 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2026년3월27일~9월26일) 처분과 함께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FIU는 "빗썸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IU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하편,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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