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상폐는 정해져 있으니 넌 자료만 내면 돼?…위믹스 '답정너 상폐' 최대 쟁점 부상


입력 2022.12.02 16:07 수정 2022.12.02 16:18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1차 심리

위메이드 VS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위메이드 "자료 준비에 48분...소명에도 퇴출 결정"

거래소 "위믹스 신뢰, 수수료 포기할 정도로 떨어져"

위메이드 사옥 전경. ⓒ위메이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이번 상장폐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의 자의적 결정이자 담합 행위라 반발하는 반면, 거래소들은 위믹스 신뢰 훼손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위믹스의 가처분 인용 결과는 오는 7일 저녁 이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였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와 화우를, 거래소는 세종, 율촌, 광장 등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당초 위메이드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 사무소는 회사와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수임이 불가해 사임했다.


이날 위메이드 대리인단은 위믹스 거래 중단을 닥사 내 거래소들이 함께 결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닥사가 공정거래법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피카프로젝트(PICA), 드래곤베인(DVC)가 거래소에서 퇴출 됐을 때는 개별 거래소가 거래 지원을 종료했지만, 이번에는 닥사가 공동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담합'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닥사 회원사에서도 정확하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닥사는 법적 실체 불분명하고 거래종료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대리인단은 또 유통량 소명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의 행동을 꼬집었다. 위메이드 변호인단은 "거래소들은 상장폐지의 정확한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결정을 했다"면서 "이들의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특히 그 과정을 보면 이러한 의혹은 더욱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대리인단에 따르면, 위믹스팀은 닥사에게 위믹스 유통량이 담긴 소명자료를 20여차례 제출했다. 거래 종료가 결정된 지난달 24일에도 업비트가 요구한 양식에 맞춘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주어진 시간은 단 48분뿐이었다.


변호인단은 "업비트에서 17시까지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소수점 자리까지 유통량을 입력해 (16시) 55분에 제출했다"면서 "48분 안에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서 "아직도 무슨 부분이 문제였는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보면 과연 위메이드의 잘못인지, 요구대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분안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 안에서 결정을 내린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라는 권한 범위를 넘어서 자위적으로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개별 거래 지원 종료 사례와는 다르게 각자의 공통 결정에 기반 발사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가 충분하다. 재판부에서는 이사건의 절박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거래소 변호인단은 위메이드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메이드가 유통량 공시를 부실하게 했고 이에 따른 신뢰 하락이 상장폐지를 결정한 배경이라고 주장한다.


거래소 변호인단은 "위메이드는 지난 1월부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16차례에 걸친 소명에도 유통량이 부실하자 지속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원이 무지해서 실수를 한 것이라는 변명을 일관되게 해왔다"면서 "직원 실수가 이어지는 코인에는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거래소 측은 "위믹스의 상장 폐지로 거래소가 얻는 이익이 없다"면서 불공정 행위라는 위믹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믹스 거래 수수료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변호인단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투자자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폐여부 '5일' 내 판가름…"7일 저녁 전까지 발표"


이번 위믹스의 가처분 인용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될 전망이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저녁 전까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 제출을 5일까지 요구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내 위믹스 거래 종료일은 오는 8일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까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거래지원은 그대로 종료된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