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연내 처리 불투명…법안 상정 후 멈춰선 논의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2.12.07 16:30  수정 2022.12.07 16:39

일부 원전 10년 내 포화…더 빨라질 가능성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놓고 여야 대립

핵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원회와 전국 탈핵 운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와 경기도에 묻는다! 고준위 핵폐기물 책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서울시에 핵폐기물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원자력발전소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처분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지난 달 21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 관련 특별법이 상정됐음에도, 제정을 위한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리장 건설 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용량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느냐에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경수로 원전본부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도는 고리 원전(85.9%), 한울 원전(82.5%), 한빛 원전(75.7%), 신월성 원전(40%), 새울 원전(31.8%) 순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는 각 원전 포화 예상 시점은 고리·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 원전 2066년이다.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포화 시점까지 10년도 남지 않았다. 게다가 저장시설 포화시점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 정권이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한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은 불가피하다. 이에 지난 8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김영식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공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원전 신규 건설, 계속 운전 등을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했다. 단, 안전한 저장과 처분에 대한 계획과 함께, 이를 담보할 법률 제정이 인정조건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에 해외 사례와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사례를 참고해 부지 선정 절차를 담고 국민적 공감 하에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달 22일 관련 법안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상정 이후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용량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한데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절차 진행은 계획에 없다.


앞서 언급한 김성환 의원안은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사용후핵연료가 기준이다. 반면 이인선, 김영식 의원안 기준은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또는 '운영허가 기간'이다. 사실상 계속 가동에 대한 문제가 달려 있다. 다툼의 소지가 담겨 있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지선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첫 단추인 법 제정 도차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며 "이런 시간에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텐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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