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 처벌 받고도 또 만취 사고 낸 60대…징역 8개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1.09 12:24  수정 2025.11.09 12:25

음주운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1회·벌금형 3회 처벌 전력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았던 6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였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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