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12.08 16:14
수정 2022.12.08 16:15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