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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입력 2022.12.19 11:37 수정 2022.12.19 11:38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으로 좋은 평가 받아

구리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기관 현장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재인증 심사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률, 가족 친화 직장문화조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


시는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활용,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가족돌봄 휴가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직원들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청은 구리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시의 가족친화 재인증은 관내 여러 기업과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족친화 재인증을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만들 것이며, 시가 가족친화 우수기관을 넘어서 가족친화 우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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