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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반환 가능"


입력 2022.12.21 09:36 수정 2022.12.21 09:37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했다.


이용대상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이용한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2023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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