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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선고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형


입력 2023.02.08 15:16 수정 2023.02.08 15:16        김민호기자 (mino@dailian.co.kr)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min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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