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공문 기재 의무 내용 명확화…기업 권리 강화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3.03.13 12:59  수정 2023.03.13 12:59

사건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이의제기 절차 등 피조사인 권리 강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공문 기재 의무 내용을 명확화하는 등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 이의제기 절차 등 피조사인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


우선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현장조사 공문의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법위반혐의를 기재해야 하는데 법위반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조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피조사인의 준법지원부서 조사는 해당 부서에서 법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현장 진입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했다. 기업의 준법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무팀·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을 마련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까지 공문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된 조사기간만 기재된 추가공문을 교부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피조사인에게 즉시 반환돼야 하지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 절차 등은 부재했다.


이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수집·제출된 자료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해 피조사인과 조사공무원이 각각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피조사인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의제기 서면을 검토해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30일(심사관 허가 시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와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했다.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장소, 참석자, 피조사인 제출자료 등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사건 기록물로 편철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예상과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변론기회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예상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부당공동행위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이 대상이 된다.


또한 주심위원 등은 심결보좌를 통해서 자료 등을 수령하도록 하고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더불어 피심인이 심사관 참석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절차의 분리운영을 도입했다.


특히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하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사무처장의 조사관리관 업무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해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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