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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입력 2023.03.21 11:07 수정 2023.03.21 11:08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 시 홈피·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열람

이천시청 전경ⓒ

경기 이천시는 올해 1월 기준 지역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7383호의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21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21일~4월 10일까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가격을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21일~4월 1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콜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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