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사실이라면 어떤 죄 해당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0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12 11:39  수정 2026.03.12 11:42

음모론 사실이라면 사법 농단 버금가는 헌정질서 문란

공소취소 거래 의혹 당사자가 공직자일 경우 탄핵 사유

법조계 "직권남용·법 왜곡죄 해당…피선거권 박탈 가능"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친여(親與)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이 정치권을 뒤흔들며 파장이 확산 중이다. 음모론에 불과하단 지적과 특별검사 도입을 해야 한단 의견 등 여러 주장이 난립하고 있다.


법조계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사법 농단에 버금가는 헌정질서 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혹 당사자의 직위에 따라 '직권남용죄'와 '법 왜곡죄' 등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피선거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공소취소 거래설'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검찰 측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 10일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날 친명계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공소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 이뤄진다는 것은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무시하는, 정말 이루말할 수 없는 잔인한 얘기"라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특검 사안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대한민국 좌파세력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검찰 간 거래 의혹이 터졌다"며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 무죄겠느냐, 이 대통령과 검찰 간 공소취소 거래의혹 특검하자"고 말했다.


법조계는 음모론에 거리를 두면서도 만일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국가 정책인 '검찰개혁안'을 거래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의혹 당사자가 공직자일 경우 탄핵 사유란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소취소 거래를 했다는 당사자가 특정 되지 않은 가운데 권한이 없는 자가 검찰 측에 일종의 강요를 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의혹과 관련 공소취소에 관한 형사법 조항을 검사가 왜곡한다는 점에서 법 왜곡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거래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즉 자신의 권한 내인지 여부에 따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부가 있을 듯 하다"며 "해당 죄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또 다른 변호사는 "검사 신분이 아닌 사람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신분 범에 가담해서 그 죄를 함께 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법 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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