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검토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3.09.24 13:12  수정 2023.09.24 13:13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

정부가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인데,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라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은 현재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서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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