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경우 내려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건설사에 내려졌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패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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