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력 찾으려면…“공사비·유동성·중처법 개선” 한 목소리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2.06 17:47  수정 2024.02.06 17:49

6일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1·10 부동산대책 중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국토교통부

건설업계가 정부에 공사비 상승과 유동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최근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6일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1·10 부동산대책 중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라며 공사비 문제와 유동성 경색, 중처법 확대에 따른 어려움 등을 꼽았다.


공사비 상승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원자재비, 인건비가 오르다보니 공사비가 오르고 있다”며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오르고 있는 현실을 인정 하고 정부 내에서도 생산적인 해법을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성 경색에 대해서도 “금융부분은 국토부에서도 건설공제조합이나 공적 보증 기관을 통해 충분한 보증을 공급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확보했거나 계약 중에 있는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계에서 중처법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건의했다. 중소 영세 업체는 사장이 처벌되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등 예방책에 맞지 않는데 개선 대책이 없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건설업 협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여할을 해서 중대재해 예방 지도를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부는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한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의 경우 착공현장 128개 중 공공 65개, 민간 15개 등 총 80개가 전환 완료됐다. 남은 현장도 순차적으로 발주자 직불로 전환할 방침이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태영건설의 경우 이달 중 외담대 할인분(452억원)을 상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서도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건설현장 500개소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 점검 및 청산지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영건설의 서울 상봉동 현장과 대구 신천동 현장에서 각각 체불임금 10억원, 11억원을 청산하며 공사가 재개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 고의·상습 체불의심 사업장 300여개소를 집중 기획 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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