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한미亂]“사익 편취 VS 자금 조달”…첨예한 대립 이어진 첫 심문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입력 2024.02.21 20:24  수정 2024.02.21 20:25

변호인만 20명 이상…90분간 이어진 공방

신주발행 적법성부터 효과까지 모든 부분 대립

내달 6일 2차 심문…“주총 전 결론 내달라”

21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1차 심문이 진행됐다.사건 관련 변호인들이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김성아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모녀와 형제의 첫 법정 공방은 초대형 변호인단의 첨예한 대립으로 막을 내렸다. 양 측은 신주발행 요건부터 OCI홀딩스와의 협력 배경 등 이번 통합을 둘러싼 모든 요소에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21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은 도합 20명이 넘는 양측 법률 대리인은 물론 보조참가인들의 참여로 꽉 찼다.

신주발행 목적 두고 공방…“사익 편취 VS 자금 조달”

이번 가처분이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상대로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금지 요구이기 때문에 해당 신주발행의 목적과 적법성을 두고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임종윤 형제 측은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은 상법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영상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허가된다”며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지난해 역대급 경영 실적을 내는 등 재무상태가 좋기에 경영상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주발행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익 편취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지분 희석 등을 통해 또 다른 대주주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대표를 사실상 경영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번 신주발행을 통해 OCI홀딩스로부터 차입한 2400억원을 유동성 해결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번 신주발행을 통해 회사는 당장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자 했다”며 자금조달의 목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임종윤 등)측에서 양호한 재무상태라고 했는데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유동성 24.9%, 주요 자회사인 한미약품도 50%에 불과해 유동성 비율이 100~300%에 이르는 국내 100여개 상위 제약사 대비 취약한 수준”이라며 “이번 자금조달로 단기차입금 변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혁신 신약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길어진 공방에 2차 심문行…3월 주총 전 결론 날까

90여분간 이어진 이번 심문에서 양측은 ▲신주발행의 적법성 ▲계약 시점의 경영권 분쟁 유무 ▲이사회 유효성 ▲OCI홀딩스 이외 다른 자금조달 방법의 유무 등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통합 과정에 모든 요소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둘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가처분 결론 시점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월 말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사회 구성 등 형제-모녀간 대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윤 형제 측은 “신주발행에 대한 결론이 주주총회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2차 심문 기일을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소명사항을 준비해 다음달 6일 오후 4시에 2차 심문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임종윤 형제를 포함한 새로운 멤버 구성의 이사회 선임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