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의무위반 116건…전년比 3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2.26 06:00  수정 2024.02.26 06:00

공시취약 부문 기획조사 등 실시 영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공시의무위반 건수가 직전년보다 32%나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116건을 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8%(28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금감원이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해 신속하게 조치한 것에 기인한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 27건, 발행공시 위반 14건, 주요사항공시 위반 4건, 기타공시 위반 71건이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4사와 비상장법인 101사에 대해 14건은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102건 경고 등 경조치했다.


올해 금감원은 투자자보호·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사례·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적극 안내·교육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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