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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 발령


입력 2024.02.28 10:31 수정 2024.02.28 10:3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출입자·차량 최소화, 모돈 예방접종 등

연구원이 돼지 분변 검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8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돼지유행성설사(PED)는 경기도에서 2021년 6건, 2022년 16건, 2023년 5건 발생했다. 올해는 1월~2월 사이 8건 발생으로 경기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돼지유행성설사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다.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외부인 및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해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 할 필요가 있다.


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유입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돼지유행성설사가 의심될 때에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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