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 올해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 올해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백브리핑을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7~8월께 개정안을 발의하고, 11월까지 개정안 통과 및 하위법령 정비를 마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남영우 토지정책관, 이유리 부동산평가과장의 일문일답.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내년에는 어떤식으로 결정되나
-지난해와 올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고정해 적용했다. 관련 용역이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데 그 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더라도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액별로 현실화율이 다른 부분에 대해 키 맞추기 작업은 계속 해나갈 것.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 개정과 현실화 계획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관련 법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등의 임시방편을 써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내년 공시가격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은 올해 11월 말이다. 개정안 발의가 올해 7~8월 이뤄져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도출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돼 올해 11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세반영률은 어떻게 결정되나. 내릴 계획은 없나?
-추가적인 시세반영률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오고 내년 공시가격 제시를 위해 수반되는 결과는 올해 6~7월쯤 나오는데 시세반영률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
다만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액대별로 현실화율이 다르다. 공동주택은 평균 69%이, 토지는 66%, 단독주택은 54%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도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목표는?
-공시가격은 67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장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성을 가지고 다른 제도를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국민들이 제도에 의구심을 품게 됐고, 무리하게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정책변수를 통해 인상시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좋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됐다.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가지고 공시가격을 끌어 올리는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된 것.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것이 연구용역에서 나온 내용인가?
-올해 발주한 연구용역 외에도 2022년,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이 있어 인위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고, 현실화 계획 자체가 급격한 시장 변동에는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 2020년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인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연구 과정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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