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권 PF 연체율 관리 가능…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중점”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3.21 15:00  수정 2024.03.21 15: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부실 사업장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건설유관단체, 금융회사,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