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은 OK, 전세보증은 NO…공시가격 126%에 임대인 ‘아우성’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3.22 06:13  수정 2024.03.22 06:13

임대보증보험은 주택가격 산정 기준 개선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깜깜무소식, 공시가격 126%가 역전세 부추겨

“공시가격 140%로는 시세 반영 어려워…185%로 높여달라”

임대인들 사이에서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DB

임대인들 사이에서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 산정 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다음 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1·10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될 거 같다”며 “공시가격 인정비율이 140%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주택가격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지적돼 주택 유형별로 인정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임대보증보험보다 전세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지난해 5월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하향조정됐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낮아졌고, 전세가율도 100%를 반영하던 것을 9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8.63% 하락하며 임대인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올해에도 공시가격은 1.52% 소폭 오른 데 그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이던 빌라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는 1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억2600만원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9000만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가입 한도는 1억1340만원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


의정부시의 한 청년은 “오피스텔 전세계약 연장과 함께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려고 했는데, 전세가격이 너무 높다며 거절당했다”며 “2년 전 전세 시세가 너무 높기도 했고, 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돼 예전 전세보증금에서 1500만원을 낮춰 재계약을 해야 했는데, 임대인도 사정이 어렵다며 차액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버티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1500만원을 돌려받고 보증보험을 갱신했지만 말로만 듣던 역전세 위기를 겪으니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은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이 매매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격에 140%를 적용하면 2년 전 전세가격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가격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정평가 가격 적용이 어렵다면 매매가격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140%가 아니라 185% 수준을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토부 내 유관부서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전세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관련 방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무자본 갭투기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는데, HUG와 전세사기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