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실무안내’ PDF 배포…DART서 확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A씨는 지난해 상장사 B사가 발행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 상당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해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사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처럼 지분공시 관련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법규위반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업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에서 착오 또는 관련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착오 등에 의한 반복적 법규위반을 예방하고 올바른 지분 공시를 유도하고자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A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및 PDF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 내 ‘공시업무·제도-기업공시제도일반’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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